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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대통령 지시 '혐오•비방 정당 현수막' 금지법, 야당 반대 속 행안위 의결
-국힘 "민주당, 군사작전 하듯 통과...입틀막법"
-조국혁신당, 진보당, 사회민주당도 반대 기자회견
‘대통령 집무실 100미터’ 이내 집회·시위 금지, 행안위 통과…참여연대 “與가 개악 앞장...시민의 집회·표현 자유 제약”
대북전단 살포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, 해산 조처 내릴 수 있는 <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> 통과